[세종타임즈] 계룡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과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연납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하반기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2.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3월 7.5%, 6월 5%, 9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청을 원하는 자는 오는 30일까지 시청 세무회계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이용 시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계룡시 관계자는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9월에는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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