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민정 의원, 학생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강승일

2021-09-06 12:38:31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중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일부 개정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학생의 신체·정신 건강 지원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생 건강에 대한 지원 확대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의 혁신 역량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이며 사회변화 및 새로운 건강위험요인 발견 등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한 범부처 학생건강증진 중·장기 전략이 필요했다.

특히 정책의 실효성 및 교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는 매우 중요한데도 부처별 개별 접근으로 공급자 위주의 정책 중복 발생, 사회환경 및 생활행태 변화로 인한 새로운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나타나고 학교 현장에서는 시간 확보 등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신체·정신 건강 손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월 19일에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수립,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학생 건강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보건법’ 법안을 발의했다.

3월 24일에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어린이·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1차 토론회를 개최했고 7월 8일에는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및 보건 교사 ·학교 사회복지사와 ‘대한ADHD지원협회’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2차 토론회도 진행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 19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안겨줬으며 내·외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법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통과에 따라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할 수 다행이다”고 밝혔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신속하게 학생들의 신체·정신건강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학생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건강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업해 예산과 정책에서 국가의 책무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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