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계룡시는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54,780천원과 연면적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10,724천원을 감면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감면을 시행함에 따라 개인사업자 기본세액 50,000원은 직권 감면하고 996개 사업주에게 감면통지서를 발송했으며 330㎥초과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소 50개 사업장에는 감면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감면 처리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실시한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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