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수도 보급 관련 주민 간, 지역 간 형평성 제고 기대

강승일

2021-09-02 16:36:40




허영의원,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지난 7월 춘천지역 단수 사태를 촉발한 노후 상수도 시설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2일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 및 수도시설의 노후화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후 상수도 시설 개량 및 교체 사업의 국가 책무 강화 전국 수도종합계획 수립 시 균형발전 및 지자체 재정건전성 포함 수도 요금 체계 세부 내용 공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에 지역주민 위촉 국고 보조 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 및 인구증감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상수도는 사업 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 및 시설의 유지·보수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과 상수도 사업 자체 재정건전성과 직결되는데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보면 특광역시는 60.9% 수준이지만, 시 지역은 33.5%, 군 지역은 17.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9년 기준, 지자체 규모별 수도 요금 평균단가를 보면 특광역시의 경우 702 시는 824, 군은 952으로 군 단위 자치단체의 평균단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요금으로 회수하는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 역시 군이 46.9%로 특광역시의 83.7%보다 약 35%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인구감소는 재정자립도와 연결되고 상수도 요금 징수액을 필연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므로 소멸 위기 지역을 비롯한 중소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사업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허영의원은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삶을 영위하는 최소한의 요건이자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시·군 단위 지역주민들은 양질의 급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히며 “고령화·저출산 기조로 인한 인구감소가 중소 지방자치단체의 기반 시설 투자 재원 마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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