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예산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4일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번,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번씩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 축사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100%를 퇴비생산업체와 위탁 계약해 처리하는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된 퇴비를, 축사면적 1500㎡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각각 살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농가는 9월 말까지 비닐봉투에 퇴비 1kg을 담아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축산개발팀을 방문 제출해 검사를 기한 내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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