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한다

8월 27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강승일

2021-08-26 16:49:27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정부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인력이 증원된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