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늘 지급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해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원으로 ’19년 귀속분보다 121억원 증가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4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5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했다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 심사 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복지세정의 안정적 집행과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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