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부교육지원청, 인사관리원칙 개정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개최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 행정 구현

강승일

2021-08-26 12:45:30




대전시교육청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24일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2학년도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을 위한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2022학년도 인사관리원칙 개정을 위한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동·서부 교육지원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동·서부 퇴직 교원 대표, 동·서부 학부모 대표,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2차례의 개정 담당자 협의회를 걸쳐 상정한 안건을 지난 7월 22일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했으며 논의된 최종 심의안을 8월 24일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했다.

교감 전보 인사 급지 단일화에 따른 개정, 초빙교사 해지 조항 신설, 전형전보의 예외 조항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역과 학교 특성 및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심의를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사관리원칙 중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행을 선제적으로 혁신하려고 노력했으며 폐지되거나 삭제된 내용의 재정비 및 현행화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인사관리원칙은 이달 말에 학교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며 2022. 3. 1.자 정기 인사부터 반영된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22학년도 동·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과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교원 인사 행정을 실현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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