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전·산후우울증 극복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중앙과 권역별로 치료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은 8월 26일 산전·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각종 검사·치료와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중앙과 권역별로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범위가 ‘검사’로 한정되어있고 이 역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한 임산부에 한해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우울증을 판단받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지역별 보건소 산후우울증 고위험군 판정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건소에서 우울증 검사를 받은 산모는 6만 6,336명으로 같은 해 출생아 수가 30만 3,000명인 것과 비교해 단 21.8%에 불과했다.
또한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산후우울증 상담을 의뢰하거나 실시한 경우는 2020년 기준 1만 1,52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산전·산후우울증은 엄마와 아이, 나아가 그 가족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며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져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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