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계룡시는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해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2021년도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농지이용 실태 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및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는 등 관내 약 60여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실시할 예정으로 농지이용 실태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농업 외 목적의 농지 소유 여부 및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시설 설치 등 농지 이용행위에 대한 실태 정보를 확보할 예정”이라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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