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11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통해 조사

강승일

2021-08-24 08:32:39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군내 12곳 읍·면을 대상으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 취득한 농지 2만3848필지 2173ha와 농업법인소유 농지 519필지 98ha 등 총 2만4367필지, 2271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경작을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군은 군수 명의로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군 관계자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농식품부의 제도개선 추진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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