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주교2지구 경계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

이용현황 기준 경계 조정 및 디지털 지적 전환 추진

강승일

2021-08-24 08:31:59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주교2지구’의 경계를 결정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에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일 군은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예산읍 주교리 243-1번지 일원 583필지 15만4105㎡에 대한 필지별 토지경계를 528필지 15만4202.2㎡로 결정했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군은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금 산정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정산한다.

이와 함께 군은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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