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 요청은 지난달 28일 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고 사고의 진상을 철저하게 재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19일 김창용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 후보는 “사고 피해자 가족들께서 수사가 ‘꼬리자르기’나 ‘윗선 봐주기’로 흐르지 않는지 의심하신다”며 “그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최대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수사상황을 피해자 가족들께 그때그때 설명해 드리면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족들과의 소통도 당부했다.
이에 김 청장은 “수사상황을 가능한 한 가족들께 설명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낙연 후보는 지난 14일 광주를 찾아 사고 피해자 유가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청했으며 이 후보는 이에 동의했다.
경찰청장과의 통화는 그런 요청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협의해 ‘건축물관리법’, ‘중대재해법’, ‘건설산업기본법’, ‘민원처리법’등을 포함해 9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안전 모니터링 장비설치 의무화’,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 하도급 이익 몰수·추징’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사고에 의한 사망이 분명한데도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해야만 하는 현 수사 제도의 문제점을 고쳐달라는 가족들의 요구에 부응해 ‘부검을 하고자 할 경우 가족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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