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계룡시가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한 추가신청을 오는 9월 3일까지 주소지 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어업인 기본소득을 보장해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1차 산업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번 추가신청은 올해 상반기에 농어민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전부터 계속해서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같은 기간 동안 연속해서 충청남도 내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농림어업경영체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3천 7백만원을 초과하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 상반기에 농어민수당을 신청 완료한 관내 635명의 사업 대상자에게는 오는 9월 경 계룡사랑상품권으로 농어민수당 80만원을 전액 지급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며 이번 추가신청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 중 농어민수당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농가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은 만큼 단 한명의 농어민도 빠짐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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