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해양치유센터 건립 ‘급물살’

자연공원법 상 ‘체육시설’로 변경, 환경부 승인 완료

강승일

2021-08-20 09:12:18




태안군 해양치유센터 건립 ‘급물살’



[세종타임즈] 태안군이 추진 중인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군은 남면 달산리 일원에 건립 예정인 해양치유센터 조성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 신청이 20일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됨에 따라 오는 11월 공사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건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태안 해양치유센터 사업대상지인 남면 달산리는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국립공원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 ‘공원시설’에는 해양치유시설이 명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군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공원시설’에 ‘해양치유시설’을 포함시키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가세로 군수를 필두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군민의 절반에 육박하는 3만 991명이 서명을 통해 동참하는 등 범군민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후, 군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기존 ‘체육시설’ 부지를 활용해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키로 협의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끌어냈다.

‘체육시설’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 ‘공원시설’에 명시돼 있어 국립공원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며 해양치유시설이 수영장 중심 시설임을 적극 활용해 변경에 나선 것이다.

군은 현재 남면 달산리에 자리한 4만 2115㎡ 부지의 기존 체육시설과 해양치유센터를 연계, 면적을 4770㎡ 늘린 4만 6885㎡로 변경하고 해당 부지에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의 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20일 마침내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 고시가 이뤄지는 쾌거를 거뒀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남면 달산리 일원에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8570㎡ 규모로 조성되며 군은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10월 중 완료하고 11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3년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공원계획 변경 승인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적극 나서주신 군민 여러분 모두가 힘모아 이뤄낸 쾌거”며 “조속한 승인에 힘써준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께 감사드리고 태안군이 해양치유산업의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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