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보령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국민지원금을 오는 24일에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5300여명으로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기존 복지급여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정보가 없는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계좌정보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추가 국민지원금을 오는 24일에 1차로 지급한 후 계좌오류자 등 추가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9월 중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최후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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