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및 각종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총 1억6900만원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1차분 1억200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이달 2차분으로 4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171농가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1억6900만원을 지원했다.
가축재해보험사업은 농가별로 산출된 가축재해보험료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보험 가입 시기는 연중 가능하고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가입가능 가축은 총 16종으로 소, 돼지, 말과 가금류 8종을 비롯한 기타 가축 5종이며 축사나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보험회사에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밀집사육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고 보험요율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는 가금류 대상은 축산법에 따른 축종별 적정사육 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방식이 변경 적용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가입신청에 관내 축산농가가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