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유재산 임차인을 돕기 위해 군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92건, 4055만5000원을 감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군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은 지난 6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감면 대상자, 사용·대부 요율, 피해기간 산정, 피해입증 방법, 환급기간을 확정해 이뤄졌다.
감면 대상자는 군유재산을 상업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받은 임차인이며 상업목적과 관계없는 경작용·주거용·기타용도 임차인은 제외됐다.
또한 사용·대부 요율은 코로나19 관련 행정기관 규제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전액을 감면하고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사용·대부요율을 1%로 인하해 감면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목적의 군유재산 임차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 후 환급을 진행했으며 감면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우선 산정했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시 개최하고 감면 기간을 재결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군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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