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전개

오는 9월 3일까지 신청 접수

강승일

2021-08-18 09:44:08




금산군,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전개



[세종타임즈] 금산군은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행정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 초 80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올해 6월 13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다.

신청 방법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의 경우 법인이 직접 오는 9월 3일까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작성해 금산군청 건설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서 및 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 서류를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관내 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며 “가능한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조기에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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