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당진시가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고충민원조정관’을 오는 9월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고충민원조정관’은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당진형 옴부즈만 제도’로 일정 권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통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고충민원조정관의 주요역할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시장이 고충민원조정관에게 의뢰한 사안의 조사·처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등이며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응모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다.
지원자는 관련 서류를 오는 9월 3일까지 감사법무담당관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대리접수도 가능하고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소식·정보의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한복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고충민원조정관 공모에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분야에 관한 높은 식견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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