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근 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촉구

강승일

2021-08-13 14:35:24




남진근 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는 13일 남진근 의원이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개정함과 동시에 전부개정안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및 입법권 강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촉구 건의하기 위해 발의됐다.

남진근 의원은 현재 의견수렴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공무원을 향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에 포함시켜, 신규 채용을 제한하거나 오히려 감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및 입법권을 축소시키려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처리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며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며 정부에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년 1월 시행을 위해 전부개정안의 실행을 담보할 ‘지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실무초안을 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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