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만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동시 연장됐다.
군은 이달 내 아직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납부안내문 및 SMS문자 등을 발송해 납부기한 도래를 안내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해당 납부안내문으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2020년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돼 납부기한을 잊고 지나칠 수 있으니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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