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양봉농가 양봉업 등록 독려

“2021년 8월 말까지 양봉업 등록 마치세요”

강승일

2021-08-12 15:20:48




아산시, 양봉농가 양봉업 등록 독려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미등록 양봉농가에 대한 양봉업 등록 독려에 나섰다.

양봉업 등록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1년여가 지났지만, 아직 많은 양봉 농가들이 등록하지 않은 실정이다.

양봉 등록 대상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혼합 30군 이상 사육하는 양봉농가로 현재 관내 양봉농가는 135여 농가로 등록된 농가는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양봉 등록은 양봉농가 꿀벌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지만 임대차계약 미실시,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산지일시사용승인 등의 문제로 많은 농가의 양봉업 등록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양봉업 등록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아직 등록되지 않은 양봉농가에 정기적 문자메시지 발송, 읍면동 협조 요청 공문발송, 아산시 양봉협회와의 협조 등을 통해 계도기간 내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양봉농가는 8월 말까지 서둘러 양봉 등록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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