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 신청으로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강승일

2021-08-12 07:12:34




아산시청



[세종타임즈] 아산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4명의 지정보증인과 자격보증인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보증을 받아 시청 토지관리과에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정성 토지관리과장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돼 있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등기를 신청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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