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 권장

강승일

2021-08-10 16:12:20




8월은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세종타임즈] ’21년 7월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였거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 31.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안내문은 135만명에게 8. 9.부터 발송했으며 그 중 법인은 53만명, 개인은 82만명이다.

특히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등도 제출의무자에 포함되니, 유의해주시길 바란다.

8월 신고안내는 납세자가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통합안내문으로 발송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에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니, 국가기관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공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가급적 전자신고를 통해 소득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세법이 낯선 사업자도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

다만, 영세사업자·신규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했을 경우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활용해 제출방법 안내 등 현장 신고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전자신고 이용편의 개선 및 시스템 유지보수 기간을 고려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제출하는 달의 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니 유의해주시길 바란다.

이는 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쉽고 빠른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작해 지원한다.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개선했다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안내문에 일용근로자·인적용역사업자 구분 체크리스트 등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세법이 낯선 수요자 입장에서 안내문을 개선해, 어렵고 딱딱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소득유형 및 소득자 업종분류가 중요한다실질적·제도적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지원의 전제조건은 소득자료의 정확성·신뢰성 확보이다.

이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명확히 구분해 소득유형에 맞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당주방보조원, 건설업종사자 등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해 지급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기재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또한, 소득자의 소득유형이 사업소득이라면,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정확한 업종코드로 분류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인적용역 사업자임에도 다른 업종으로 제출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을 하기 어려워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방문·판매하는 방문판매원을 기타자영업으로 잘못 분류하면, 해당 소득자가 고용보험 혜택에서 누락될 수 있다.

신설 업종코드를 정확히 적용하셔야 한다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유형과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 유형이 일치되도록 ’21년 7월부터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이 학습지방문강사 등에 해당할 경우 분리·신설된 업종코드로 분류해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해 학습지도를 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방문판매원 코드로 기재했다면,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학습지방문강사 코드로 기재해야 한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분리·신설된 업종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3천 명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전도움자료 형식의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자도 미리 준비하세요소규모 사업자는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 제출 시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22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매달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란다.

휴·폐업자도 소득자료를 제출하셔야 한다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출모집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21년 7월 중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인 8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을 영위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을 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므로 확정신고를 할 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세무서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하므로 ‘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또한,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해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급여 등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를 한다.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소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자 신고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홈택스·손택스의 ‘본인소득내역확인’ 기능을 통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한 후 1시간 이내에 실시간으로 소득자료 제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검증 기능을 강화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소득자가 직접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할 수 있다.

소득자료 불성실 제출이 확인될 경우 불성실 제출자는 가산세 부과, 필요경비 부인 등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 해주시기 바란다.

제출된 소득자료는 전국민 고용보험 등 복지행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핵심데이터이므로 신고 전에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홍보, 신고안내, 도움정보 제공 등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별안내 대상자를 선정해 오류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소득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하되,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반복적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세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비영리법인, 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득자료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탄탄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하오니, 사업자분들은 성실히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새롭게 추진되는 업무인 만큼 국세청은 집행과정에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사업자 부담 등 어려움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고 전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