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가 2021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의 결정 공시에 앞서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을 대상으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 및 검증된 열람가격으로 최종 결정가액은 오는 9월 30일 결정 공시된다.
기간 중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열람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재검증과 아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열람 및 의견 제출하거나, 아산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감정원 천안지사 FAX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광섭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 재정적 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