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30일까지 의견 접수, 제출된 의견 산정 가격 적정 여부 재조사

강승일

2021-08-10 09:21:18




천안시청



[세종타임즈] 천안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해당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을 기간 중 시청 세정과와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산정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의견 제출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달 말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기타 부과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적극 의견을 제출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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