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당진시가 체계적 관리를 통한 관내 지하수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적절한 개발과 이용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년 여간 ‘미등록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등록 불법 지하수’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을 말한다.
시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민으로 기간 내 미등록 시설 자진 신고 시 최초 수질검사와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준공 신고 등에 대한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와 벌칙 또한 없다.
또한 시는 올해 12월 22일까지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미등록시설 사용자를 찾아가 지하수시설 등록 절차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등록전환 서비스’ 사업을 실시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 중에 있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원상복구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수도과 또는 읍면동 행정지원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 이태환 수도과장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자는 안전한 지하수의 이용과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해 이번 기간에 빠짐없이 자진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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