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당진시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유흥주점이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 100㎡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그동안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에 해당돼 재산세 과세 시 중과세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 발생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 적용 가능해지면서 당진시는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지난 달 23일 의회 의결을 완료했다.
시에 따르면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경우 그동안 4% 중과세율이 적용되던 고급오락장의 건축물은 0.25% 일반세율로 감면이 적용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8월에 부과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는 영업금지 기간에 상응하는 감면율을 적용해 오는 9월 부과할 예정이다.
단, 영업금지에 반한 불법영업 또는 방역수칙을 위한한 영업장은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김인식 세무과장은 “이번 감면을 통해 우리시 70여개 업소가 2억4600만원 가량의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