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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3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3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3차 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기준인건비’ 사업과 관련해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2.8%인데 실제 금액은 1억 8천만원 정도이다, 성과상여금은 대략 3, 4월이면 집행 가능한데 정리 추경 때 감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관례상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연말에 몰아 한번에 정리해왔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관례여도 잘못된 것은 바꿔야 한다, 예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행정자치국 소관 ‘충남도청사 활용사업’과 관련해 “전액 미집행했는데 심지어 정리 추경 때 삭감하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옛 충남도청사 본관동 승강기에 문제가 있어 교체하려 했으나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에 따라 관할이 이관될 것을 고려해 미교체하기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1년 동안 예산이 사장된 꼴이다,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다고 본다”며 예산 운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 소관 ‘대청호 전통누각 쉼터 조성사업’은 “전액 이월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 사유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작성이 잘못된 것 같다”며 지적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사유를 작성할 때 좀 더 성의 있게 작성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순세계잉여금 항목의 과도한 증가는 옳지 않다는 발언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김진오 위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의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해 “개별 회계 기존 채무 상환이 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전시 채무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설명 부탁드린다”며 질의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채무의 상환은 사업별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일정 기간 원금 및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 위원은 “최근 5년간 세입이 세출보다 많았는데 차액분 예산은 어떻게 활용되나”며 질의했고 박 실장은 “이월 금액은 해를 넘겨 집행하고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 활용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위원은 “지역균형발전기금이 117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도말 조성액 기준으로 대략 30% 감소한 것이다, 어떻게 쓰였고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며 질의했고 이에 박 실장은 “5개 자치구에 예산을 확정해 매년 기금 일부를 배분하고 있다, 또한 일반회계 일부를 기금 조성에 투입하고 있으며 전체 기금의 운용은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기금의 작년 말 기준 조성액이 9,200억원에 달하는 만큼 기금의 운용 역시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원휘 위원은 결산 관련 우수 사례를 언급하며 “안전정책과의 코로나 재난관리기금 적기 활용, 세정과의 세무조사 개선 및 적극적인 고액 체납징수, 회계과의 대금 지급 입금 알림서비스, 그리고 특히 공공예금의 이자 수입 추가 창출 등 훌륭한 사례가 많다, 이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들의 동기 부여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주문했다.
한편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풀 운영비’와 관련해 “작년 추경에 3천만원을 세웠는데 잔액이 3,900만원 정도 된다, 추경 반영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다”며 꼬집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운용상 미흡함이 있었으나 소송 비용 등 예측이 다소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었다”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행정자치국 소관 ‘시민참여 촉진’ 사업과 관련해, “예산은 880만원 정도로 전액 미집행한 사례인데, 사유에 심의할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과연 대전시 운영에 있어 안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지적했다.
또한, 문화관광국 소관 ‘학생문화예술관람 지원사업’과 관련해 “아트키움 앱을 통해 직접 살펴본 결과 대상 공연이 너무 제한적이었다, 선정 기준을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다시 한번 전반적인 대상 공연을 살펴보고 선정 기준을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이용기 위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구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해, “자치구 재정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설명 부탁드린다”며 질의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5개 구의 재정력 격차를 고려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각 구 사이의 배분에 불만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예산성과금 및 예산낭비 방지제도와 관련해 “예산 절약에 대한 공개는 있으나 낭비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의무적인 사항은 누락 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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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제2회 동구청장배 바둑장기한궁대회 참석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제2회 동구청장배 바둑장기한궁대회 참석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3일 동구 성남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회 동구청장배 바둑장기한궁대회’에 참석했다.
이 의장은 이 날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대한노인회대전동구지회 박헌철 회장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축사를 통해 이 의장은 “바둑과 장기에서는 삶의 연륜만큼 깊이 있는 수를 보여주시고 그간 수련해 오신 실력으로 한궁의 멋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하고 “대전시의회도 어르신들이 활기넘치는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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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3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3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3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이금선 의원은 결산과 관련해서 복지국 환경녹지국,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액이월이 발생한 것과 30% 불용액 건이 전체적으로 많은 것에 대해 언급하고 향후 사업 진행 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세심하고 꼼꼼한 집행을 당부했다.
황경아 의원은 노숙인복지사업과 관련해 2022년 폭염, 한파 등으로 피해가 있었을 텐데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를 1회만 개최한 사유와 회의 안건 등에 대해 질의하고 노숙인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재해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2021년 26억원이 사고이월 되고 22년 예산도 29억원이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공사 마무리 및 토지보상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안영생활체육단지 본부동 공사와 관련해명시이월금액과 사고이월금액이 5억여원과 12억여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의로운 시민위로금 사업과 관련해서 전액 집행이 되지 않은 사유를 질의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만큼 적극적으로 시에서 발굴해서 지급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청년내일 희망카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70% 미만이고 목표인원 달성률이 60% 미만으로 대상자 감소추세에도 본예산 편성시 예산액을 그대로 유지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실업급여 등과 중복지원이 안된다면 지급 대상을 추가로 확보해 효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주문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융자 사업 예산 집행률이 0%인 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취지가 좋은 만큼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은 베이스볼드림파크 및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사업 진행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일정 지연과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과 관련 예산 집행률이 65%로 저조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지원을 당부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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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의원,‘안전한 대전교육’위한 조례 2건 대표 발의
김민숙 의원,‘안전한 대전교육’위한 조례 2건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원안으로 통과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은 대전시 소재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안전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교육안전의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안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전교육의 실시’, ‘교육안전사고 대응 및 조치와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진 대응 교육·훈련 및 내진보강 추진과 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지진 재응 교육·훈련 및 내진보강 추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요청’, ‘지진재해 대응·복구 등 예산지원’을 조례안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시 관내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안전 및 지진재해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체험형 교육·훈련 강화로 대응능력을 길러 위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2건은 23일 제271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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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2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지역사회통합돌봄 비전 선포식 및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 날 이상래 의장은 이장우 시장과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을 만나 인사하고 협약에 동참한 36개 기관 대표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축사를 통해 이 의장은 “광범위해지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중심의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로의 전환에 성원을 보낸다”고 말하고 “대전시의회도 가능한 모든 범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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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충청권 하계 U대회 조직위 사태 해결 촉구 성명서 발표
대전시의회, 충청권 하계 U대회 조직위 사태 해결 촉구 성명서 발표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 의회는 이용기 시의원을 비롯한 대전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대전시의회 정문에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대전시의회는 먼저 지난 6일 대한체육회가 개최한 전국 체육회장 연석회의와 이날 회의를 통해 채택된 2027 충청권 하계 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체육인 결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기 의원은 이날 연석회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이기는커녕 문체부와 4개 시·도를 성토하는 비정상적인 행태였으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혼선을 초래하는 자리였다고 비판했다.
결의문도 대전시체육회, 대전시 5개 자치구 체육회, 세종체육회의 동의가 빠져 있는 반쪽짜리 결의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조직위 구성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의 월권으로 인해 국제적 망신과 함께 560만 충청인의 열망을 꺾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대한체육회를 관리 감독하는 주무 부처로서 작금의 사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대전시의회는 마지막으로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들의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과 조치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성공적인 하계 U대회를 위해 대한체육회가 대회 개최 파트너로서 조속히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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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71회 제1차 정례회 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71회 제1차 정례회 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과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등 3건을 심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은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교육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이중호 의원은 교육청 청사 방호 계획, 일선학교 교권침해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학생 안전 뿐만 아니라 청사 방호, 교권침해 등에 대한 교직원 안전확보 내용도 반드시 포함해 수립하도록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은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수한 성과를 격려하고 교권침해에 대해 확실하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며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 예방·대응·내진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안가결했다.
이효성 의원은 지진 대비 훈련 실시 상황, 지진 대비 매뉴얼 수립 여부, 신설학교 내진 보강 기준 및 기존 학교의 내진보강 사업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한영 의원은 지진 발생 시 대응 체계와 매뉴얼에 따른 지진 대응 훈련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지진 발생 상황 통보 체계 및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앞으로도 추진 사업에 사업량, 집행시기, 효과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은 교육청에서 3조가 넘는 대규모 자산을 원활하게 잘 집행하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 초·중등 교육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진행 중인 사업의 재정 감소를 예측해 추진 사항을 검토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성 의원은 지원금 집행 잔액 및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활용 방안 및 잔액 발생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질의했다.
또한, 손해 배상금과 입찰 보증금 등 미수납금을 징수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미수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표하면서성인지 결산 관련해 초등돌봄전담사 양성평등·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이 목표치에 미달한 것을 지적하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평생학습관의 2022년 학부모 교육 남성 참여 비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요청하고 스마트칠판의 학교 개별 구매를 위해 구입비 일부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할 때 적정한 물량 산출 등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은 교육공무직 파업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예산 이월의 주된 사유가 시설 공사 설계 기간 및 공사 기간 부족 등인데 이와 관련해 시설 직렬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정원 증원 및 업무 경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주화 위원장은 스쿨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의식 개선과 함께 안전 시설물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과 장기간 급식 파업 학교 학생 영양 및 식중독 등 식품위생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급격한 원도심 지역 학생수가 감소되는 가운데 청란여자중학교 학교법인에서 통폐합을 원할 경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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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와 소비자기본조례 개정안 발의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와 소비자기본조례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으로부터‘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12일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소비자 보호와 소비생활 향상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으로 대전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활성화 확립을 위해 의회의 보고를 강화하고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노력하고 친환경차 구매에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회의 보고를 강화하며 부시장 또는 탄소중립 업무 담당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대전시는 에너지 자립도가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취약한 실정이며 에너지자립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이번 개정으로 에너지 자립을 친환경 에너지로 추진하는 발판으로 삼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올해 초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는 조례 개정 및 소비자정책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해 기존 조례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도출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정책심의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 및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안경자 의원은“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도시가스요금 심의를 추가해 대전시민의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나아가 소비자로서의 권익보호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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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으로 대전시민들의 환경정화 참여를 유도하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앞장서고 있다.
여기서 ‘쓰레기 담으며 걷기’는 ‘플로깅’이란 단어를 한국어로 바꾼 이름이며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와 영어 ‘조깅’의 합성어로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건강과 생태계를 지키고 쓰레기 담으며 걷는 문화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활성화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단체 지원과 홍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다.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금선 의원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자연환경보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본 조례가 향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정화 활동과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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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 대한 화재공제료 지원근거 마련
관내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 대한 화재공제료 지원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대전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복잡한 구조상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히 번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막대하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는 총 261건으로 피해액도 약 1,307억원에 달하고 매년 평균 52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 확대를 위한 화재공제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전을 포함한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지 않는 5개 지자체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예방과 화제공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개정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대전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 110개소 약 16,332개의 점포들이 화재공제가입 시 6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오는 23일 본회의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송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독려해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내 상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걱정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화재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화재예방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