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주정차민원 다수발생구간 및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확대·강화

강승일

2021-08-02 07:52:04




제천시,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세종타임즈] 제천시는 오는 10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구간은 민원 다수발생구역 및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현행 14개 노선 68구간 43.17km에서 15개 노선 77구간 50.1km로 확대된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확대 구간 중 차량을 이용한 이동단속은 강저 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 리슈빌아파트 → 센트럴 2차코아루아파트 → 롯데캐슬아파트 상가 → 강저지구대 앞 금용아파트 정문 앞 → 한 살림 → 보미파란채 아파트 → 오네뜨 아파트 → 레디움탁구장 앞 삼거리 신백동 동인교회 → 신백생활체육공원 제천소방서 교차로 → 박달재명가 앞 → 통통닭갈비 청전동 비둘기아파트 사거리 → 제천현대아파트 후문일원 → 제천소방서 교차로 등 5곳이다.

또한 홍광초등학교 후문 ↔ 홍인아파트 앞 교차로 서부시장 사거리 ↔ 제천중학교 정문 부근 용두초등학교 정문 ↔ 하소동 파리바게트, 장락동 주성마트 ↔ 용두천로44길 금용아파트 방면 장락주공아파트 105동 앞 버스승강장 ↔ 장수왕족발 중앙·내토시장 앞 도로 ↔ 남천약국 앞 교차로 올마트 앞 삼거리 ↔ 내토초등학교 후문 동문시장 인근 라라코스트 ↔ 사라당 등 8곳은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기존 구간을 연장해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시는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및 무인단속CCTV 설치관련 행정예고 및 주민홍보·계도를 마치고 오는 10일부터 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통학로주변 어린이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함께, 상습·고질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해 그동안 시민들의 통행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구간을 단속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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