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8월 2일부터 9월 2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발효

강승일

2021-07-27 07:58:22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과수화상병 발생방지를 위해 사과·배 과원 경영자, 농작업자, 관련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청주시는 미발생지역이지만 충북 지역에서 241건 92.6ha로 다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청주와 인접한 시군에서 신규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이번 행정명령은 8월 2일 시행되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3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발령되는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과수화상병 교육 이수 의무화 과원관리 이력제 의무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묘목관리제 이행 위험요소 이동금지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예찰강화 등이다.

위반 시에는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으며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과·배 과원 경영자들은 화상병 의심주 발견 즉시 신고 및 예찰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과수농가의 피해 최소화와 안전 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며 “과수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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