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경농민 감면 부동산 세무조사 추징

자경농민 감면 부동산 대상 취득세 2600만원 추징

강승일

2021-07-19 07:42:07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1816건에 대해 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8건 2600만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대상으로는 2018년부터 2019년에 자경농민이 취득한 부동산으로 1차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통한 조사를 실시했다.

2차로 감면 부동산에 대한 항공사진, 직불금 타인 수령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세금을 감면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며“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 납세자들이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렴하고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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