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15억원 부과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재산세율 0.05%P 인하

강승일

2021-07-15 07:47:27




충주시청



[세종타임즈] 충주시는 202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15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한다.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재산세율 0.05%P를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세율 특례 적용으로 인한 재산세 감면액은 최소 3만원~최대 18만원이다.

또한 종업원 제공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제외대상으로 별도 제외신청을 해야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 방법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간편결제사 앱 및 13개 금융사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택분 재산세 인하는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조치다”며 “납부할 재산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까지 신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니 적극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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