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옥천군보건소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2019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상담 및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작성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옥천군 보건소를 방문해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의거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며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언제든지 열람·변경·철회가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옥천군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옥천군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359명이 등록을 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보건소 사전연명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으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서류로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자신의 연명의료 시술 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 등에 관한 의사를 직접 본인이 문서로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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