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어류 등 집중 입식신고기간 운영

자연재난 피해 신고 시 필수 첨부 서류 안내

강승일

2021-07-12 17:06:35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이달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집중 입식신고기간을 운영해 재해발생 대비 입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이는 ‘양식장 내에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신고 시 반드시 어류 등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수산종자구입·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만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양식어업의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입식신고 :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로부터 10일 이내 출하·판매신고 :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청주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장마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것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태풍의 북상에 따라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어업인들이 자연재난으로 피해 발생 시 입식 및 출하·판매와 자연재난 피해 미신고로 복구비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자연재난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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