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강승일

2021-07-12 08:17:41




옥천군청



[세종타임즈] 옥천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4억 72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7월 9일 일괄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는 옥천군 관내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19,290건 13억8200만원과 건축물분 5,157건 20억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8100만원이 증가했다.

증감원인으로 건축물은 신축가격의 상승으로 8300만원 증가하고 주택은 재산세 특례세율로 인해 2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인하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적용된다.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를 방문해 창구납부는 물론 CD/ATM기로 현금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스마트폰으로 전국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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