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

제천시, 재산세 약 66,520건, 104억 9천여만원 부과

강승일

2021-07-09 09:18:46




제천시청



[세종타임즈] 제천시는 2021월 6일 1.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 66,520건, 104억 9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과 건축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 초과는 2분의1의 금액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부과된 재산세의 납기일은 8월 2일까지며 시는 기간 내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납부는 전국 우체국 및 농협,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정과, 보건복지센터 민원봉사실에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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