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LH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00호 모집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아

강승일

2021-07-09 07:08:42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기존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 호수는 총 300세대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1형 2~4인 가구는 2형 5인 이상 가구는 3형으로 유형별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1·2순위 자격을 갖춘 자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만 65세 이상인 저소득 고령자다.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가 해당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입주대상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충족 여부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다.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예비입주자는 오는 10월 1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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