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과수농업인의 자체 예찰과 적극적인 신고 당부

강승일

2021-07-06 08:12:25




보은군청



[세종타임즈] 보은군은 오는 17일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과수화상병의 신규지역 발생 증가와 위기단계의 격상으로 관내 사과·배 과원 경영자 및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과수화상병의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발령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연 1회 이수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의 이동·작업이력 등을 포함하는 과원관리 이력제 이행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묘목 생산 및 구입이력 기록 등 묘목관리제 이행 발생지역 출입금지 및 잔재물 등 위험요소 이동제한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등이다.

이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수화상병 확진 시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에 든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손실보상금·생계안정지원금도 감액된다.

농업기술센터 홍은표 소장은“이번 행정명령은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며 “과수화상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과수 농가들의 적극적 협조와 꼼꼼한 과원 예찰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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