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1년 압류 부동산 공매의뢰 추진

능동적인 체납액 징수 통한 조세정의 실천

강승일

2021-06-29 13:00:46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자주재원 마련과 조세정의 실천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 소유 압류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추진한다.

지방세를 체납하면 재산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등이 발견되면 압류조치를 한다.

또한 부동산 압류 후에도 체납세금이 납부되지 않을 시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소유 부동산이 압류됐는데 체납세 납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를 추진한다.

시는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해 실익이 있는 물건을 파악했으며 공매 실익이 있는 물건을 소유한 체납자들에게 부동산 공매를 예고했다.

공매 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체납자의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예고기간이 만료됐고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의 부동산 4건에 대해 공매를 의뢰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공매는 체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매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자는 공매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공매처분 전 체납세금을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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