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옥천군의회에서는 6월 24일 개의한 제290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제도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댐 상류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건의했다.
추복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재목 의원이 낭독한 이 건의안에서는 옥천군은 지난 1980년 건설된 대청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전체면적의 83.8%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금강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2중 3중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국세와 지방세 간의 편차와 자치단체 상호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산정·배분하는 지방교부세에서는 환경보호비 명목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만을 반영해 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우리군을 포함한 11개 시·군·구, 87개 읍·면·동에 지정했으며 우리군 규제면적 중 가장 큰 부분으로 많은 행위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세 산정 항목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은 자연 생태계의 보전과 하류지역에 깨끗한 용수를 공급한다는 마음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교부세 산정기준에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허탈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의 물환경 정책은 규제 일변도로 댐 상류지역에는 낙후도가 갈수록 심화되기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옥천군의회에서는 교부세 규제지역 수요 산정 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포함하고 친환경 도선운항을 포함한 댐 상류 친환경발전정책을 수립하며 댐 상류지역 주민의 지원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추복성 의원은 “교부세 산정 시 대청호로 인한 특수한 환경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항목”이라며 “교부세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고 대청호와 옥천군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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