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지방세 체납자 6727명 금융재산 조회 후 압류 추진

강승일

2021-06-24 08:10:44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지역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조회를 실시했다.

이에 시는 지방세 체납자 6727명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등 지역 내 54곳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의뢰 후 발견된 예금계좌를 압류·추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757명 722억원에 대해 충북도에 전국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의뢰해 발견된 금융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지역 금융기관 예금계좌 압류는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시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5월부터 6월까지 설정·운영해 부동산 압류·공매, 금융재산 조회 압류·추심, 가상자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번호판 영치 보류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