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북 음성군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성과사례 경진대회’ 지방자치단체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21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시작해 올해 7회를 맞은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에서 제출된 우수사례 중 1, 2차 예선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4건과 중앙행정기관 4건 등 총 8건이 최종 본선에 올랐다.
심사 결과, 음성군은 지방자치단체 분야에서 함께 본선에 오른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 등을 제치고 당당히 대상을 거머쥐는 영예를 안았다.
수원시와 인천시는 국무총리상을,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중앙행정기관 분야 대상은 금융위원회가 차지했다.
이번 본선에는 10명의 전문가와 사전온라인 투표를 통한 600명의 국민심사단이 참여했다.
국민심사단은 지난 15일 인터넷을 통해 게시된 8건의 우수사례 발표영상을 본 뒤 사전 온라인투표를 실시했으며 최종 순위는 본선 심사점수와 2차 예선점수를 합산해 정해졌다.
‘일제강점기 도로편입용지 소유권 확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라는 주제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음성군의 적극행정 사례는 지난 3월 음성군이 승소한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소송 사례다.
사례를 발표한 허준회 주무관은 일제강점기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새로운 근거자료와 법적논리를 끈기 있게 발굴한 노력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일제강점기 당시 도로부지는 조선총독부가 취득하고도 등기를 소홀히 했던 구체적 원인과 근거를 밝힌 것으로 이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을 쉽게 뒤집을 수 없는 강력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허준회 주무관은 “지난 2년간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 이번에 발굴된 성과를 바탕으로 업무 매뉴얼을 전파해 전국의 다른 유사소송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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