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강승일

2021-06-17 07:52:23




괴산군청



[세종타임즈] 충북 괴산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7억3976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금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지난 1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및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세입계좌로 이체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한 경우 최대 1000원까지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군은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과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해 매 1개월 경과 시 0.75%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45%까지 부과되고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자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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