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청주시가 법인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를 이달 25일까지 세입조치 한다.
세입조치 대상은 시 산하 각 관서·부서에서 신용카드 사용 후 적립된 약 496만 포인트이다.
이 금액은 모두 시 세입으로 귀속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법인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를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해야 한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세입 조치함으로써 적립 포인트의 사적사용 방지과 시 세입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포인트 세입조치와 더불어 신용카드 등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의 올바른 사용요령을 전파해 각 관서·부서 담당자들이 이를 숙지하고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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