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강승일

2021-06-14 07:28:42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고 이용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영아가 그 대상이다.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가구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청주시 시간제보육은 지난 2017년부터 청주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비 시간제보육 서비스와 달리 주간뿐만 아니라 오후 6시~오후 10시까지 야간 보육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시는 상당구 2곳, 서원구 1곳, 흥덕구 1곳을 운영 중이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리플릿 4000부와 손 소독 티슈 2600개를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시간제보육 서비스 홍보물은 청주시 43곳 읍면동으로 배부해 출생신고 가구, 양육수당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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