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73억원 부과

전년 대비 11억원 증가

강승일

2021-06-11 06:46:51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6만 2898건, 27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11억원 증가한 수치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이륜차·삼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 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현재,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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