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밝혔다.
하천 점용료는 하천 토지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점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 수상 레저업,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감면조치는 최근 충청북도의 하천점용료 감면 추진계획에 의거 충주시 소하천 사용료 감면조례 ‘재해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해 시행된다.
이 같은 감면조치로 970명의 소상공인 및 개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과수화상병 등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감면조치로 민생 경제 활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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