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수면 산란기 불법어업 자체 단속 추진

쏘가리 포획·채취 금지 기간 이달 30일까지 중점 단속

강승일

2021-06-03 06:30:13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 쏘가리 금어기·유어질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산란기 불법 어로행위 자체 단속을 실시한다.

금어 기간 내 쏘가리를 포획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어기 외의 기간에도 쏘가리 체장이 18cm 이하인 경우 포획하면 처벌 대상이다.

또한 시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투망·작살 등의 불법 어로행위를 하는지 면밀히 단속한다.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오는 7~9월경에는 쏘가리 2만 6000여 마리, 동자개 8만여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생태계 보호와 내수면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과 지역주민이 연계해 불법어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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